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대마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물질인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837.59g에 달하여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어쩌다가 한 번 흡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대마 전량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