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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33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40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 11.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야 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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