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교부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한지 불과 2달만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