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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31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무단으로 위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가) 부분에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및 (나) 부분에 철파이프 개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와 개장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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