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답 2,54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30, 31,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D 답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이 2/3 지분, F가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1) 부분 철주보온천 비닐하우스 숙소 및 작업장 겸 창고 97.7㎡, (4) 부분 철주보온천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주거용주택 144.1㎡, (5) 부분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창고 21.6㎡, (6) 부분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395.4㎡, (7) 부분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27.4㎡, (8) 부분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48.7㎡(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남양주시 G장은 2018. 10. 1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E과 F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E과 F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남양주시 G장은 2019. 4. 17. F에게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1,717,330원을 부과하였고, F는 2020. 1. 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20.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2019.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20. 6. 26.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1,717,330원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20. 6. 29.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