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0736(2014.05.09)
제목
매수인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며, 가산세 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요지
매도인의 주장보다 매수인의 주장 및 근거가 더 타당하여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개정에 대한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사건
2014구단112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9.
판결선고
2016.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17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9,861,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2013. 5. 15.'은 '2013. 5.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5. 서울 강남구 □□동 000 CC상가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 6. 14. 김BB에게 양도(이하 위 양도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2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2013. 5.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378,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8. 7.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억 원,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2013. 10. 28. 원고에 대한 당초 경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240,367,4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4. 5. 1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부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 당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200만 원으로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위 양도가액은 5억 2,000만 원이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6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부분
2002. 12. 30.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종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하향되었는데,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경우 2002년 과세기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두 경우를 특별히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과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상에서도 법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역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에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역시 2002년분부터 1만분의 3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9. 선고93누2353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상에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갑 제0호증, 을 제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 김DD, 최E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또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5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조사한 바와 같이 위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로 갑 제0호증의 두 장만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그 어느 매매계약서상에도 매매대금이 5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오히려 갑 제0호증상에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원고 역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할만한 처분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도 갑 제0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소위 다운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무려 10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 내지 증언을 하지는 못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김BB은 매매대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조로 5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김B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3,200만 원을, 2002. 5. 16.경 중도금 2억 원을, 2002. 6. 11.과 그 다음날에 잔금 합계 3억 1,000만 원 및 계약금 잔액 2,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였다는 것인데, ㉠ 김BB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매매대금 기재부분에 있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동일한 갑 제4호증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보면 계약금으로 3,200만 원만이 지급된 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이 김BB에게로 인수되기로 한 점 등이 확인되고, ㉡ 중도금 2억 원과 관련하여 김BB이 2002. 5. 16.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이 확인되며, ㉢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2. 6. 11. 액면금 2억 원인 수표 1매가 발행되었고, 김BB의 주장대로 동생인 김F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정황(김BB은 2002. 12. 11. 김FF에게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라고 하였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보면, 적어도 5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④ 2002년경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통상 매매대금이 기준시가를 상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2년 당시 기준시가로 조사된 580,519,740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매매대금이 위 금액을 상회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사람으로 최EE의 직원이었던 김DD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고, 단지 갑 제0호증상의 글씨가 본인 것이 맞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뜻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0호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갑 제0호증상의 매수인 주소란이 김BB의 등기신청서상 주소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김BB이 그 당시 일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하여 잠시 동생인 김FF 등의 주소지를 거소지로 삼았다는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갑 제4호증상의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14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제17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모두 1일 1만분의 5의 비율에서 1만분의 3의 비율로 낮추어졌다. 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제178조)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2002년분 종합소득세와 달리 2002년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경우 1일 1만분의 5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02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002년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1일 1만분의 5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단위를 달리하고 있는 데다가,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양도소득의 특성 때문에 종합과세방법의 예외로서 별도의 계산구조하에서 개별적으로 과세하도록 분류과세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는 달리 적용하도록 한 부칙 경과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2002년분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