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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 차선 사이로 진행하다가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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