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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2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 시청 주관으로 B 사무소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00 경 아산시 C 소재 B 사무소 사무실에서, 교통량 조사 작업을 마쳤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 ㆍ 건축 담당 공무원인 D, E에게 “ 좆같은 새끼, 씹할 놈, 공무원 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를 위 D, E를 향해 끼얹어 그들의 옷에 커피가 묻게 하여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F, G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 사진 설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끼얹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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