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44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5. 6.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5. 6.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