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 27. B 소유의 C 레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5호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이상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는 D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K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뿐이므로, 역시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D이고, 피고는 D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5호는 승낙의 주체를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