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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장미공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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