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20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4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미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47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