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단체 등의 구성활동)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 청주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합계 4,935,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