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0.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자 대창강건 주식회사)에 따른 기입등기, 2009. 10. 20. 이 법원 D(근저당권자 곤양농업협동조합)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각 경료된 후, 2012. 1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주식회사 와앤앤씨가 2013.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2014. 3. 3.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2.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08㎡(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F 주식회사(피고가 실제 사주이고,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의 동생이다. 이하 ‘F’이라 한다)는 2007. 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H, I로부터 위 건물을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피고는 형식상 F의 대리인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1.경까지 약 90%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대창강건 주식회사, 곤양농업협동조합이 각 임의경매(이 법원 C, D)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억 원(13억 7,000만 원 × 약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