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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4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3437 】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세종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세종 시에 ‘E’ 상가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1 억원을 투자 하면 6개월 이내에 1억 2천만원을 주겠다.

불안하면 1억원을 나한테 빌려 주고 내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 2016. 12. 31.까지 1억 2천만원을 변제한다는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G 조합 계좌 (H) 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안한 바와 달리 2016. 12. 31.까지 투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투자 수익금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금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조합 계좌 (I) 로 2017. 3. 15. 1천만원,

3. 31. 1천만원,

4. 7. 1천만원,

4. 12. 2천만원,

5. 9. 5천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F로부터 투자 원금 1억원을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020 고단 3526 】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0:45 경 세종시 J 아파트 후문 앞길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0 고단 5206 】 피고인은 2017. 2.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나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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