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9: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샤오
미 2 전 동 퀵 보드( 정격출력 0.25킬로와트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샤오
미 2 전 동 퀵 보드( 정격출력 0.25킬로와트)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 퀵 보드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 목로 방면에서 스머프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피고 인의 전동 퀵 보드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인 사실, ②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전동 퀵 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