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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8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8. 9.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9.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4. 2018. 9.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25.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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