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4,10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및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부분은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와 여수시 소재 공장 및 전주시 소재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고 1,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약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 소속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산별 노조’라 한다
)이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2 내지 25, 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
)은 피고의 전주시 소재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24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 조합의 전북지부 Y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의 여수공장은 1979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폴리에틸렌, 폴리부렌 등을 주로 생산하여 왔고, 직원 수는 약 420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1조 2,676억 원, 2014년 영업이익은 981억 원이다.
전주공장은 199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BOPP 필름’ 등을 주로 생산하여 왔고, 직원 수는 약 100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933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이다.
여수공장과 전주공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별도로 체결된다.
여수공장의 Z 노동조합(이하 ‘여수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1980. 5. 9. 설립되었고, 2014. 9. 기준 조합원 수는 196명이다.
나. 이 사건 이전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1 원고 조합은 2008. 9.경 피고에게 전문과 109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009. 1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