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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후진과 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과 전진을 하던 중, ‘C’ 건물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K5 승용차 운전석 옆 부위를 위 마티즈의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직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M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2,758,43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들의 각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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