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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원공무원의 턱이나 가슴을 먼저 밀친 사실이 없고, 법원공무원들 로부터 강제 퇴거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던 중 가슴을 밀친 일이 있을 뿐이며, 의무경찰의 경우 피고인이 태극기를 흔드는 와중에 피고인에게 다가오다가 태극기 봉에 무릎을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의무경찰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들의 턱과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이 가는 점, ② 범행 현장을 목격한 J도 피고인이 손으로 E( 청사팀장) 의 얼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우며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무경찰인 I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태극기를 위로 흔들다가, 자신이 다가가자 갑자기 밑으로 방향을 바꾸어 흔들어 자신의 무릎을 가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17 고단 2114 사건 증거기록 51, 52 면), 피고인은 “ 흔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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