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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00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4:33경 양산시 덕계동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까지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1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너한테는 10원도 못준다, 지구대로 가자”는 등 횡설수설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04: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그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돈 많다. 개새끼야 내가 택시비 주면 될거 아니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B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막아서자 화가 나,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개새끼가, 니 계급이 뭐꼬”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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