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으면 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8. 22:22경 포천시 동교동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C 그랜져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35경 포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E지구대 앞에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F에게 "이 개새끼야. 넌 뭐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15년 전의 전과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