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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인천 C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데, 그곳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C청 출입기자를 잘 알고 있다. 그 출입기자를 통해 C청 공무원,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후 인천 C청 출입기자인 D로부터 청탁을 통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거나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과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금 송금 및 환수 내역(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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