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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4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여, 43세, 중국 국적)의 친오빠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오빠를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석방되지 아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석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강제출국 대상인 외국인이 한국 내에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가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30만 원을, 같은 달 24.경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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