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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삼촌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국국적의 피해자 E(여, 42세)에게 “1,700만원 가량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삼촌을 통해 한국국적을 6개월 이내에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위 마사지 가게 인근에서 국적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원을 국적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국적 취득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 특히, 2011. 9. 30.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9. 30. 당시 대화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70분 이상 걸쳐서 대화를 하였고(녹취록 분량이 82쪽에 이른다), 그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삼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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