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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9 2019노63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십 년 전에 길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경 위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무단 외출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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