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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며, 장애인인 노모와 어린 자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치상,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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