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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2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그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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