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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3노69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수면 안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이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은 범행 방법,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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