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3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방실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라고는 하나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이를 치료하려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다음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방지,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