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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06 2015가단1986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대 125㎡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대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3. 9. 접수 제3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의 단층 주거용건물 및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의 단층 주거용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의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망 E가 1962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한 뒤 이를 동생인 망 F에게 증여하였고, 망 F의 처인 피고는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2년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해서 점유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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