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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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