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7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각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4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지급하게 하여 ∼ 취득하였다” 부분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다. 사기죄에 대하여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