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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7 2019고정234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09:45경 여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가 F에게 “야, 그 친구 사무실에 나오지 마라 해라. 그런 친구와 만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나를 사무실에 오지 말라하고, F와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냐 ”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B가 찾아 와 “당신 왜 친구(F)한테 그런 말을 하냐 ”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이 새끼가 뭐라냐!”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등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각자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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