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답답해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면서 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반면,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무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은 것을 확인한 후 그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갔더니 피해자가 깨어났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 나누다가 피해자의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을 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새벽 4시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채무 변제 독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