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정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남, 57세)은 C물류센터 계약직 사원이고, 피고인 B(남, 20세)과 피해자 D(여, 20세)은 C 보안팀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18. 04:25경 이천시 E에 있는 C물류센터 2층 보안검색대 앞에서 보안검색대를 지나갈 때 경고음이 들리고 피해자(상피고인) B이 “벨트를 풀고 다시 검색대를 지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회사에서 벨트 풀라는 회사가 어딨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B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금속탐지기(MD)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며 B에게 다가가자 출입구 문틈 중간에서 이들의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밀치자 화가나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