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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5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10. C과 혼인하여 C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는 직장 동료이던 원고의 남편 C과 알고 지내왔고,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0년경부터 2016. 10.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2010년경부터 2016. 10.까지 장기간에 걸쳐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30,000,000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6년 가까운 장기간이고 그 정도도 간통에 이르러 중대한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불륜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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