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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24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이 2009. 11.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C이 2015. 1. 무렵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혼인하였음을 밝은 후 같은 해 11. 26.부터 2016. 10. 무렵까지 직장동료인 피고와 직장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에게 자신의 임신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C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소송비용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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