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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5 2019가단82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30. C과 혼인하여 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C이 2014. 3.경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학습지 교사로 관리하던 지역을 인수하면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피고가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같은 해 9.경에는 성관계도 가졌으며,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식사 등을 함은 물론, 매월 1월 이상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C과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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