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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3 2015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 22.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가스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신여중 방면에서 교방초등학교 방향,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GS자이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양옆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자동차의 좌측 뒤범퍼와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E 자동차의 앞범퍼 교환 등 2,511,65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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