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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4고단2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대로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골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본다.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로와 연결되는 폭 4.5m 도로와 위 4.5m 도로에 연결되는 폭 6.4m 도로가 만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자 교차로이다. 2) 피해자는 MTB 자전거를 타고 4.5m 도로에서 6.4m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6.4m 도로를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3 당시 위 교차로에서 6.4m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 우측에는 불상의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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