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고정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5:50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4 블럭 304호에 있는 피해자 H(32 세), 피해자 I( 여, 3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공소장 기재 ‘ 형법 제 366 조’ 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4 블럭 3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