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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1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의 관리업체였던 ( 주) 초우개발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2. 10:05 경 위 E 관리사무소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벽돌( 길이 약 25cm) 과 해머( 머리 길이 약 6cm, 자루 길이 약 1m) 로 위 출입문 문고리를 내리쳐 위 E 관리 단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수리 비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출입문 및 범행도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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