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9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7. 원고와의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완주군 C 소재 다가구주택(팬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4. 9. 3,000만 원을, 2014. 5. 14.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D에게 2014. 5. 23.부터 2014. 7. 30.까지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위 D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판넬, 도배 등 공사 일부를 담당한 공사업체들에 2014. 8. 6.부터 2014. 8. 29.까지 총 40,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서 2014. 4. 8.자 4,000만 원과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한 1,500만 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처리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나 D의 동의 아래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위임받은 하도급업체이어서 원고의 대리인이거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D의 동의 아래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은 원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