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3항 추가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첫 머리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의 가의 (1)항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8. 1. 해지되었다. 해지 당시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기지급공사대금, 하자보수비, 지체상금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사건 각 토지와 공사 기성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35,47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사건 각 토지와 공사 기성부분) 인도의무는 서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의 가의 (2)항 피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들인 공사대금은 261,227,538원(기성고 비율 81.8%)이므로 기지급 공사대금 1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161,227,538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
기성부분 공사에 하자는 없고, 원고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행사는 정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