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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8 2015가단22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1억 2,600만 원을 받고 2014. 11. 17.부터 2015. 1. 1.까지 영주시 C 지상에 30평의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1. 17. 1억 원, 2014. 12. 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 중 64.49%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완성시켰을 뿐,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따른 공사대금은 81,258,000원인 바, 위와 같이 선지급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중 위 81,258,000원과의 차액인 38,742,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742,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영주시 C 지상에 피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주택인 ‘D’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공사를 도와주면 완공 후 주택을 ‘D’의 샘플하우스로 공개하여 해당 지역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위 토지상에 직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주택 건설 공사를 관리해 준 것으로, 원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에 2014. 11. 17. 1억 원을, 2014. 12. 8. 2,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피고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위 주택의 공사비용으로 집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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