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1억 2,600만 원을 받고 2014. 11. 17.부터 2015. 1. 1.까지 영주시 C 지상에 30평의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1. 17. 1억 원, 2014. 12. 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 중 64.49%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완성시켰을 뿐,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따른 공사대금은 81,258,000원인 바, 위와 같이 선지급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중 위 81,258,000원과의 차액인 38,742,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742,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영주시 C 지상에 피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주택인 ‘D’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공사를 도와주면 완공 후 주택을 ‘D’의 샘플하우스로 공개하여 해당 지역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위 토지상에 직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주택 건설 공사를 관리해 준 것으로, 원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에 2014. 11. 17. 1억 원을, 2014. 12. 8. 2,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피고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위 주택의 공사비용으로 집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주장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