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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522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와 E은 부부 지간으로서, 각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 남 영광군 G 토지를 임차하여 함 초를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2014. 5.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재임대 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F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선정되어 함 초를 경작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15:00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함 초 농장 진입로에서 트랙터 진입문제로 피해자 D 와 다툼이 되자 트랙터 운전자 H과 D 의 숙모인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무식한 놈 아, 멍청해서 바다 막아 놓은 것도 뺐기고, 재산 빼돌리지 말 아라, 니 재산 내가 다 빼앗아 갈란다, 니가 영광 바닥에서 잡놈이라고 소문났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는 “ 야 제 춘 년 아, 왜 지랄이냐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6. 15:00 경 위 1 항의 함 초 농장 진입로에서 트랙터 진입문제로 다툼이 되자 트랙터 운전자 H과 D 의 숙모인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년 얼굴 좆같이 생겼네,

저 새끼 영광 바닥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너 조심해 라, 잡놈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I, H의 각 법정 진술

1. 전선 및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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