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롯데 캐슬 데시 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