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광양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4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