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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 경 나주시 빛 가람로 721에 있는 ‘ 빛 가람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그린 로 63에 있는 ‘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4회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이 지났고, 그동안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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